13억 상당 선박용 경유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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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용 경유 75만리터(13억원 상당)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로 부터 매입한 뒤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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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3억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위반 등의 혐으로 A씨(42)를 구속하고, 운반책 B씨(42)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용 경유 75만리터(13억원 상당)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로 부터 매입한 뒤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1년간의 공조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2021년 10월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는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했으며, 당시 A씨는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에게 현금을 주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해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700원에 구입해 800원으로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세금도 탈루했다.
해경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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