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도 보고싶어한 文의 풍산개...왜 '쿨하지' 못했나

박지혜 2022. 11.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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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보도와 관련해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 법 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23일 풍산개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반려동물은) 일반 선물하고 다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저에게 주신다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과거 검찰총장 임명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며 “(문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있는데 내 처(김건희 여사)가 그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툭툭 쳤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윤 의원은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룟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러한 사정과 맥락을 완전히 가린 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쓴 기사에 전직 여당 원내대표란 분까지 가담하셔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 운운하시니 기가 차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관리비 등의 이유로 파양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룟값이 아까웠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진행자에게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응수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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