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용인시, 경기도에 의견 제출

김평석 기자 2022. 11.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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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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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이동·모현읍 등 86필지 252만㎡…“투기 가능성 낮다”
용인특례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일원 86필지 251만8722㎡다. 이들 구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들 구역이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개발에 따른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필지 쪼개기,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있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 미지정 60㎡)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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