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서 성희롱 혐의 기소유예 경찰관에 고작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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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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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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