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감…충북교육청 '직장 괴롭힘 조정 제도' 호응↑

김재광 2022. 11.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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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한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당사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분야로 나눠 해결할 수 있다.

직장 내 갈등 대부분이 당사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갈등조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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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한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당사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분야로 나눠 해결할 수 있다.

기관(학교)장이 갈등 대상자의 상담을 거쳐 교육청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보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괴롭힘 예방 교육은 갈등 상황에 맞게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 등 당사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심리상담·치료 지원은 개인은 최대 10회, 집단은 최대 5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직장 내 갈등 대부분이 당사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갈등조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장 내 구성원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면서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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