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항만·건설현장 대상

김동영 2022. 11. 7.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동절기를 대비해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설·한파, 지진대비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 점검 시행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동절기를 대비해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대설·한파 및 지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아암1교, 역무선항구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물 91개소와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등 시공중인 건설현장 4개소, 총 95개다.

시설물의 점검항목은 항만·어항시설물의 안전난간, 차막이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와 본시설의 균열·파손 등 발생 여부다. 특히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고있던 한반도 내부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낮은 진도에서도 가로등, 안전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 등이 낙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대비해 교량 등 본시설외 부속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안전분야에 대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동절기를 대비한 제설자재 확보 여부, 작업자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재난을 대비해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구간내 방호시설, 접근금지 시설 설치 여부와 터파기 구간 등 매몰 우려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인천해수청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지윤식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장은 “시설물과 건설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만·어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