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민간특례 건축계획 재심의 결정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1. 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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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대해 건축계획심의를 진행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공원부지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00㎡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782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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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대해 건축계획심의를 진행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외부 공간 계획을 검토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이용한 보행자 이동 동선을 추가 계획하고, 단지 차량 주출입구의 혼잡 개선책을 제시할 것 등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공원부지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00㎡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782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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