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출 포함 성평등 영화 상영한 교사 징계 정당"

장아름 2022. 11.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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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성 윤리 수업을 하며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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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교육청, 중징계 요구 "학생 성적수치심 느껴"
남녀평등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원고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행위의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게 보일 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성 윤리 수업을 하며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미러링' 기법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가 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배이 교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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