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12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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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기본권 보호·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2곳에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입국 초기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신고 사건 제기 사업장 등이다.
광주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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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기본권 보호·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2곳에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입국 초기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신고 사건 제기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취약 업종 농·축산업과 어업에 점검 역량을 집중, 핵심 근로 조건 준수여부를 주로 살핀다. 또 '주거환경 개선 지침' 등에 따른 주거 시설 제공 여부와 숙식비 부담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폭행, 강제 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역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광주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또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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