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전화 스토킹` 왜 무죄인가 논란…17년 전 대법원 판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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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된 전화 벨 소리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계속 전화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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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복된 전화 벨 소리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계속 전화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그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005년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때이다. 스토킹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다.
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선 안 된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스토킹법이 만들어지기 전 유사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를 근거로 내려져 이번 판결이 현재의 국민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화 스토킹'을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전화를 꼭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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