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제공 약속한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안병철 2022. 11. 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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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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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검찰이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2.11.07. abc1571@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유권자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북선관위는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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