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190개소 중 79개소에서 위반사항 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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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9월26일부터10월7일까지 전국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79개소에서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표본조사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190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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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
190개소 중79개소에서 위반사항94건 적발
-부정점검,점검실명제 위반,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9월26일부터10월7일까지 전국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79개소에서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관리업자,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1회 이상 점검하는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전국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점검실명제 위반2건△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적정 점검인력 미배치△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일시,점검자,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점검실명제 위반이2건 적발되었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14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6월, 3차 자격취소
-자체점검 시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3곳과 수신기 임의조작,소방계획서 미작성 등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사항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22.12.1.)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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