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리수업 중 단편영화 '여성상반신 노출' 상영' 교사 정직 정당

최성국 기자 2022. 11. 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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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윤리 수업에 단편영화를 상영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주 한 교사에게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SNS에서 신고학생들에 대해 2차가해를 했고, 수업배제에 불응한 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지난 2020년 12월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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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해당 교사 상소
광주시교육청 전경.2021.3.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학교 성윤리 수업에 단편영화를 상영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주 한 교사에게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교사 배이상헌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SNS에서 신고학생들에 대해 2차가해를 했고, 수업배제에 불응한 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지난 2020년 12월 개최했다.

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2020년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배제와 분리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배이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며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난 2019년 수업 중 발언한 '식민지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행위의 내용과 비난 가능성을 비춰보면 징계양정이 가볍게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시교육청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배이 교사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상소에 들어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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