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교육지원청, '24시간 학원법 상담' 챗봇 서비스 개통

서혜림 2022. 1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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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학원법 안내 프로그램인 '학원 길라잡이 챗봇'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화 방식으로 학원과 관련된 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조례규칙), 판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길라잡이 챗봇'을 추가하면 연중무휴·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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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길라잡이 챗봇 사례 [모바일 캡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학원법 안내 프로그램인 '학원 길라잡이 챗봇'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챗봇이 자동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화 방식으로 학원과 관련된 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조례규칙), 판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법적 정의와 운영 절차, 행정처분과 과태료 기준, 채용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길라잡이 챗봇'을 추가하면 연중무휴·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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