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정제도 시행

육종천 기자 2022. 1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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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충북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갈등)조정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갈등조정 제도를 통해 직장내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평화로운 갈등해결로 충북 도내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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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대상

[청주]충북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충북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갈등)조정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갈등) 조정제도는 직장내 갈등을 사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관(학교)내 구성원간 업무와 관련된 갈등(단순한 개인간 갈등은 제외)으로 조정이 필요한 기관(학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내 괴롭힘(갈등) 조정은 기관(학교)장이 갈등당사자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하도록 해 기관(학교)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자생력과 관리자의 갈등 해결 능력 함양을 도모했다.

신청절차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학교)에서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당사자 심리상담 치료지원, 외부전문가 갈등조정' 세가지 분야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갈등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갈등을 줄이는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 직장내 괴롭힘의 이해와 대응 등의 내용으로 양방향 또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당사자 심리상담 치료지원은 직장내 갈등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며 개인에게 최대 10회, 집단에게 최대 5회의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은 직장내 갈등 상당수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 갈등조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갈등조정 제도를 통해 직장내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평화로운 갈등해결로 충북 도내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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