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경찰 책임 통감…'사고우려' 보고, 통상 수준으로 판단"

이비슬 기자 2022.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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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청장은 또 핼러윈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용산경찰서 보고서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자료를 열람한 서울청 담당자가 보고서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별다른 추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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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대응 미흡했다…감찰 결과 따라 처신할 것"
"현장 정확히 인식 못해…'교통통제' 인력 운영 오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2.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청장은 또 핼러윈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용산경찰서 보고서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자료를 열람한 서울청 담당자가 보고서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별다른 추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답변을 통해 "해당 자료가 서울청에는 남아 있지 않아 용산서에 확인한 결과 '핼러윈에 인원 10만명 참가 예상. 보행자 도로난입, 교통불편, 사고, 마약, 성범죄 등 우려' 내용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용산서, 10월부터 핼러윈 사고 우려 보고…"진심으로 사과"

앞서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10월 초부터 여러 차례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지만, 서울청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들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감찰이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용산서가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처에 나서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는 자체 종합 치안 대책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돼있다고 생각해 별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청장은 "서울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청 감찰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치료 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지위부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 고개에 위치한 故 최규식 경무관 동상과 故정종수 경사 흉상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2.10.21/뉴스1

◇대규모 교통 통제 인력 투입 못해…'대응 오판' 인정

경찰이 내부 정보보고에 부실 대응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청장이 용산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대비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청장은 "10월27일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 강남을 포함한 주요 행사지역 핼러윈 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이태원 파출소가 접수한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1.5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참사 전날인) 28일 해밀톤 호텔 주변에서 부상자 발생을 포함한 관련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교통 통제를 위한 대규모 인력 투입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최초 신고를 받은 소방이 3분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일대 교통이 인파로 마비돼 소방, 경찰 인력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청장은 "교통인력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용산구청과 공조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2대와 교통 단속용 1대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총 3대가 운용되고 있었다.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사고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에 112신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며 "용산구청 관제센터 근무자는 '인근 CCTV로는 현장 확인이 어렵다. 사람이 너무 많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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