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건전한 효행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의 어르신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예산군이 건전한 효행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의 어르신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춘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겐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뉴스 즉설]국민의힘 의원 30명은 고민 중…세 번째 '김건희 특검' 이탈표는? - 대전일보
- [대일응접실] "28년 한 우물… 건설경기 위축 대비 일감 개척 온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