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서 유권자에 돈 준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최창호 기자 2022. 11.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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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가 고발한 전 포항시 전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권자 B씨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다.

B씨는 선관위를 찾아가 이런 내용을 신고했고, 선관위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A씨는 지난 9월 시의원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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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가 고발한 전 포항시 전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권자 B씨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다.

B씨는 선관위를 찾아가 이런 내용을 신고했고, 선관위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A씨는 지난 9월 시의원직을 사임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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