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붕괴 업체 운영 모든 광산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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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작업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갱도 붕괴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해당 광산에 대해 모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7일 "이번 사고는 파장이 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광산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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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매몰 광부 2명 ‘기적 생환’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경찰과 업체 합동수사 본격화
봉화=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작업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갱도 붕괴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해당 광산에 대해 모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경찰과 함께 광산 운영 업체를 상대로 합동수사도 본격화하고 나섰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7일 “이번 사고는 파장이 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광산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이 업체가 운영하는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펄(토사) 900t가량이 아래로 쏟아져 선산부(조장) 박모(62) 씨와 후산부(보조 작업자) 박모(56) 씨 등 2명이 고립됐다가 4일 오후 11시 3분쯤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 사법 경찰관 4명을 투입,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광산 붕괴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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