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보다 높아진 공시가, 文정부 ‘稅制 파탄’의 상징

2022. 11.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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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조세의 근거가 되는 황당한 일이 현실화했다.

조세의 정당성 자체를 허무는 '약탈'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세제(稅制) 파탄의 일단을 보여준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서 시세의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한 뒤 4월 30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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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조세의 근거가 되는 황당한 일이 현실화했다. 조세의 정당성 자체를 허무는 ‘약탈’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세제(稅制) 파탄의 일단을 보여준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가 속출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A단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달 19억5000만 원에 팔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공시가(19억6500만 원)보다 1500만 원 낮았다. 인근 B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실거래가(17억9100만 원)보다 공시가(18억2600만 원)가 높다. 인천·수원 등 수도권과 대구 등 지방에서도 역전이 잇따른다. 서울 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선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비슷해졌다.

예고된 세금 참사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서 시세의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2025년에 90%로 만들겠다며 올해 81.2%로 올렸다.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한 뒤 4월 30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가를 집값의 90%에 근접할 만큼 올려놓으면 시세 상승기엔 세금폭탄, 지금 같은 하락기엔 징벌 수단이 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접근이 재앙을 불렀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를 올해 수준(평균 71.5%)으로 유지할 모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일 제안했던 1년 유예 방안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조세 저항에 대해선 미봉책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올 12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장가보다 높은 공시가를 적용받는 근원적 모순은 그대로다.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조차 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 사실상 무산됐다. 법인세 문제도 있다.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 세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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