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천만원에 판다”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이예주 기자 2022. 11. 7. 11:39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후 중고거래를 시도한 전직 외교부 직원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온라인상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A씨를 입건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모자의 반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17일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인 점을 인증하기 위해 신분증 일부를 가린 뒤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으며 지난달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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