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정국, 모자 분실 맞다"…판매자 '혐의 인정'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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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다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A씨는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자 판매글을 삭제했다.
A씨는 논란 이튿날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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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다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 A씨는 해당 모자를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것인지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야기했다.
A씨는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증까지 첨부했다.
특히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A씨는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자 판매글을 삭제했다.
A씨는 논란 이튿날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제출했다.
그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측은 이달 초 경찰에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판매하려던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였던 것.
현재 경찰 측은 A씨의 구체적 죄명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DB, 온라인 커뮤니티]
방탄소년단(BTS)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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