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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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 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을 병행한다.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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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 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을 병행한다.
관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며 신고 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실시한다.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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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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