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형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 미진하면 특검 가능”

신희철 기자 2022. 11.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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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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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초기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
경찰 검찰 수사 후에도 미진하면 특검 도입할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1.02. 서울=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대형참사 수사는 신속성이 필수인데,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추천, 대통령의 임명, 인력 및 시설 확보 등을 거쳐야 한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며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계산해도 다섯 달이 걸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까지 다 마친 뒤에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할 수 있다”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달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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