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한 법안 필요"…충북 특별법 첫 국회토론회

이병찬 2022. 11.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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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 중인 '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의 필수요건은 기존 특별법과의 차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충북도가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이 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이 호응하는지 등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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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 중인 '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의 필수요건은 기존 특별법과의 차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충북도가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이 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이 호응하는지 등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 개발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말(조문)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법안의 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 사업이)단일 사업이 아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관련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환경 기술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연구위원이 이날 소개한 법안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하는 규제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내륙균형발전지역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 3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40년 넘는 규제에 묶여 10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내륙지역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자립기반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담긴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앞서 그는 SNS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농촌과 도시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라면 이 특별법은 바다가 있는 연안과 바다가 없는 내륙의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균형 발전론"이라면서 "식수원의 물 환경도 개선하는 친환경 입법이 될 것"이라고 썼다.

도가 민선 8기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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