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금품 제공 의사표시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1.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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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경북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포항시의회 A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 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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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공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경북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포항시의회 A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A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B씨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한편, A 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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