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 국유림 대부권, 산림청 허가 없어도 양도 가능”

전형민 2022. 11.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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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허가는 대부 목적 부합·효율 관리 위한 것”
대법원, ‘보전’ 국유림 보다 공적 특성 약하다 판시
“산림청 허가는 대부 목적 부합·효율 관리 위한 것”
대법원, ‘보전’ 국유림 보다 공적 특성 약하다 판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준보전’ 국유림의 대부권은 산림청 허가가 없더라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준보전 국유림 내 건물을 점유한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5년 준보전국유림을 국가로부터 대부 받았다. A씨 아버지는 2012년에는 C씨에게 땅의 대부권과 건물 점유권을 넘겼고, C씨는 다시 B씨에게 건물의 점유권만 넘겼다. A씨는 아버지 별세 후 건물의 점유권을 가진 B씨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며 소송했다.

재판의 관건은 ‘A씨의 아버지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맺은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와 대부권을 넘겨받은 B씨 사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임차권 양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 대부권을 제3자에게 넘긴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보전 국유림에 비해 공적 특성이 약하다는 점 △산림청장의 허가 의도가 준보전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일뿐 양도의 효력 요건과 상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준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허가를 양도의 효력 요건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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