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 후 보험금 챙긴 일당 구속

김진성 2022. 11.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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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를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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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를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C씨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역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범행 당시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B씨(40대)와 C씨(50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 시내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후 범행을 함께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담당 조사관이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고횟수가 많아지자 창원이나 김해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고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고,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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