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기준 만 80세로 낮춰

김소연 2022. 11.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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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내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수당 지급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한 건물 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봉양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3만원, 2명 이상은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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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청사 [예산군 제공]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내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수당 지급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한 건물 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봉양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3만원, 2명 이상은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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