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년 전월세 지원’ 악용해 수십억 빼돌린 일당 기소
허위 전세계약 맺고 은행서 대출받아
총 32억원 편취한 일당 14명 기소
허위 전세계약 맺고 은행서 대출받아
총 32억원 편취한 일당 14명 기소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에서 수십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아 빼돌린 일당을 검찰이 기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2억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인 1명과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허위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 하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청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냈다는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총책 A씨(28), 대출브로커 B씨(20)와 임대인·임차인 모집책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모집된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으면 총책 등 일당은 대출금의 5~10%를 허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임차인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 수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로채는 수법을 보였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편취하고,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가 거절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직접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계좌 및 통신자료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총책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결국 대출금도 전혀 변제될 가능성이 없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이라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 “국민께 죄송…엄정히 책임 묻겠다” - 매일경제
- 열차 탈선에 출근길 불편…“오후4시쯤 복구될 듯” - 매일경제
- 에스파 화보, 주얼리도 미모도 ‘눈부심’
- 황보라, 이제는 ‘김용건 며느리’
- 엑소 루한, 관효동과 결혼설 “혼인신고 마치고 동거 중”
- 기안84, 독특한 행동으로 머리 속이 궁금한 스타 1위
- “비질런트 스톰 맞대응 성공적…향후 대응도 무자비할 것”…北 총참모부 주장 - 매일경제
- 버핏도 하락장에 눈물 버크셔해서웨이 적자 - 매일경제
- LG 마지막 우승한 해 태어난 아이가 내년이면 서른, LG와 염갈량은 꿈을 이룰까? - MK스포츠
- 두산 최다승 투수에게 주어진 건 기회 아닌 시간, 어떤 의미일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