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선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올린 70대 벌금형

한무선 2022. 11.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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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71.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1천10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학력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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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71.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6일 1천10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학력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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