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의 계절...1000만원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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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되는 ISA계좌에 옮기면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제 혜택
만50세 이상 200만원 공제 더해줘
연말이 슬슬 가까워지면서 일찍이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에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700만원을 넣은 뒤, 만약 올해 3년 만기를 채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이 자금까지 IRP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ISA 자금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돼 총 1000만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1000만원 세액공제라니 혜택이 상당하죠?
그럼 IRP, ISA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투자 시 주의사항,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입 대상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영상은 매일경제 ‘자이앤트 TV’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P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6.5%, 5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7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15만5000원, 92만4000원을 내년 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내가 연금저축 한도를 400만원까지 다 쓰면 IRP에 300만원까지 추가로 넣어서 올해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 50세 이상 가입자분들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올해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많다는 건데요, 기존 7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딱 3년만 제공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에 9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ISA가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연 2000만원까지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계산(손익통산)해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ISA는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과 일임형,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만약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겠다 하면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되지만, ETF에도 투자하겠다 하면 중개형으로 가입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중개형에서만 주식처럼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SA는 원래 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두 달 내에 IRP 계좌로 옮기면 없던 세액공제 혜택이 생깁니다. ISA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내가 만약에 2020년에 ISA에 가입했다 하면 올해 만기가 채워졌겠죠?
이렇게 만기가 꽉 찬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ISA 자금이 만기가 된 올해에는 300만원에 IRP에 납입한 700만원까지, 총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IRP와 ISA는 누구나 가입해야 할 상품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IRP는 가입 전에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IRP는 한번 넣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최소 5년은 넣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가장 혜택이 큽니다. 만약 그 전에 해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자소득세까지 부과돼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자신이 없는 분들껜 IRP에 돈을 납입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다 해도 IRP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IRP는 적립금의 최소 30%까지는 예·적금 등 안정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 상품인 만큼 안정성이 중요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IRP는 오랜 기간 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노후 대비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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