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모자 정국 것” 확인...1천만원 판매글 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김정석 2022. 11.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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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외교부 여권과 방문시 분실
직원이 습득후 판매글 올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가능
정국, 외교부 여권과 방문시 분실
직원이 습득후 판매글 올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가능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던 모자 판매 게시글.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동의 없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 측도 정국이 논란의 모자를 외교부 여권과에서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구체적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원 직원증과 함께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모자 판매글을 게시했다. 또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10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유실물로 드러나면서 A씨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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