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경적·급정거 등 '특수협박' 혐의 20대男 벌금형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1.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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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km 구간에서 경적과 함께 상향등을 켜 위협했으며,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 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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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km 구간에서 경적과 함께 상향등을 켜 위협했으며,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 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같은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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