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몰고 고속도로 4㎞ 보복운전 2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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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를 가던 중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반복한 20대 BMW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께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순천IC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을 뒤쫓아 가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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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보복운전, 죄질 불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고속도로 1차로를 가던 중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반복한 20대 BMW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께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순천IC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을 뒤쫓아 가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 위협했으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시도했다. A 씨는 고속도로 4㎞ 구간에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대 차량을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BMW 차량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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