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부모가족 촘촘한 지원으로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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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촘촘한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경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정책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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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촘촘한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도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때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도내에는 1만 4460여 세대가 있다.
도는 차별화된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모·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양육지원,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립도 지원한다. 자립 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창업 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 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에게 직업훈련비(연 50만 원),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난방연료비(연 40만 원)를 지원한다.
또, 질환자를 위한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 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생 방과 후 자녀학습비(연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다.
미혼모·부자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미혼모 출산 예정일 4주 전·산후 6개월·사산한 경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00만 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에게 직업훈련비(연 12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구에 생활보조비(자녀 1명당 월 5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로, 산전산후요양비는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도내 6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퇴소 후 초기 자립비용 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다.
이런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대상 확대로 한부모 가족 9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도내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27호(창원 15·진주 6·김해 6)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LH와 협약을 통해 공동생활 가정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운영 중이다.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정책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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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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