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후보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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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2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에 결정․공고된 신규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00톤/일 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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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2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에 결정․공고된 신규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00톤/일 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수소개질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다.
입지조건은 부지면적 1만2천㎡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 개별법의 저촉이 없고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 법인, 마을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올해 환경부 표준단가 산정 시 666억 원으로 추정되며 준공 후 약 20년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입지 결정 시 최종입지로 선정된 부지 및 인근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약 60억 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입지경계에서 300m 이내) 주민에게는 음식물 처리수수료 수입금의 10% 이내 금액(약 8천만/연)을 약 20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별도 지원한다.
또, 시설 소재지 읍면동 지역민을 위해 시설 설치비의 5% 범위(약 30억 원)에서 편익시설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으로 시설 반입처리 수수료의 2% 이내 금액(약 1억 5천만원/연)을 약 20년 동안 지원한다.
마을단위 유치 신청 시 시설 설치비의 20% 범위(약 120억 원 정도)에서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 선정기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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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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