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이 1000만원에 판다던 모자, 진짜 ‘정국 모자’였다
외교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던 직원이 지난달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모자가 실제로 정국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BTS 소속사 하이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여권과 대기 공간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에 대해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국이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직 외교부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당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모자와 관련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판매글이 계속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이 사건은 A씨의 근무지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며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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