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가공장 임대부지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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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내 자가공장 임대부지에 외투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가공장 임대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공장을 건축해 생산 및 제조활동이 가능한 공장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1만 2176㎡이며 수요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주목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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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등 혜택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내 자가공장 임대부지에 외투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가공장 임대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공장을 건축해 생산 및 제조활동이 가능한 공장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1만 2176㎡이며 수요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주목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이 해당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토지 평균공시지가의 연 0.68% 수준, '22년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참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설명했다. 또 신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 및 지방세감면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오는 12월 6일까지 입주희망업체의 수요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말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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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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