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가공장 임대부지 입주기업 모집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1. 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내 자가공장 임대부지에 외투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가공장 임대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공장을 건축해 생산 및 제조활동이 가능한 공장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1만 2176㎡이며 수요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주목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이 해당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모집
저렴한 임대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등 혜택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내 자가공장 임대부지에 외투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가공장 임대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공장을 건축해 생산 및 제조활동이 가능한 공장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1만 2176㎡이며 수요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주목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이 해당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토지 평균공시지가의 연 0.68% 수준, '22년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참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설명했다. 또 신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 및 지방세감면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오는 12월 6일까지 입주희망업체의 수요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말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