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자 학교 근처 거주 제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갱생보호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 간 거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딴 법으로, 아동성범죄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어린이 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역은 지난달 중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후 시내 갱생보호시설에 살기로 하자 크게 반발했다.
이후 김근식은 추가 범죄가 드러나 출소 직전 재구속됐으나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은평구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살해…긴급체포 | 연합뉴스
- 김남국, 文 전 대통령에 "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간첩 혐의' 中교민 깜깜이 수감 왜?…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