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자 학교 근처 거주 제한 추진

김도윤 2022. 11.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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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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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갱생보호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 간 거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딴 법으로, 아동성범죄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어린이 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역은 지난달 중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후 시내 갱생보호시설에 살기로 하자 크게 반발했다.

이후 김근식은 추가 범죄가 드러나 출소 직전 재구속됐으나 아동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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