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격 외 감귤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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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행위를 행정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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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행위를 행정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곳(제주시 125곳.서귀포시 29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협조,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감귤의 규격·무게·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감귤출하연합회가 올해 고시한 '2022년산 노지온주'의 상품기준은 2S '49~54㎜', S '55~58㎜', M '59~62㎜', L '63~66㎜', 2L '67~70㎜'다. 다만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2S미만의 '45∼49㎜'의 감귤 중 광센서선과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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