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2022년 마지막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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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1월 7일 각각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7일부터 44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 감사와 2023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의 회기 일정을 이어갑니다.
대구시의회는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 21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22일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8건, 조례안 16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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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1월 7일 각각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7일부터 44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 감사와 2023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의 회기 일정을 이어갑니다.
대구시의회는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 21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22일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8건, 조례안 16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경상북도의회도 7일 정례회를 열고 8일부터 14일간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 90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인 뒤 2022년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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