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져” 가짜 제복 입고 경찰 행세한 40대, 구속영장

이재은 2022. 11.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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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1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가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채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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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길가에서 경찰 제복 입은 채 돌아다녀
노상에서 가짜 경찰제복·수갑·삼단봉 등 구입
경찰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중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중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1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가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채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취자 구호 활동을 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중 A씨의 옷차림과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불심검문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 행세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가짜 경찰복과 삼단봉, 수갑 등 11점의 경찰 관련 물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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