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반영구 시술한 40대 무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2. 11.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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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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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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