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북산 가금육 반입 금지…경북·충북산에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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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했다.
7일 제주도는 이날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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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했다.
7일 제주도는 이날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다"며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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