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 발표…"유통계획 사전 공시"

김지현 기자 2022.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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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 보호센터'를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을 통해 페이코인 이용자와 투자자, 결제 가맹점을 보호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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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이용 고객부터 결제 가맹점까지 보호하겠다"
유통계획 사전 공시 외 보호기금 및 신고센터까지 운영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 보호센터'를 신설했다. (페이프로토콜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 보호센터'를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을 통해 페이코인 이용자와 투자자, 결제 가맹점을 보호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는 △유통계획 사전 공시 △회사 소유 지갑의 보유 내역 실시간 공개 △결제 이용자 및 결제 가맹점 보호기금 신설 △결제서비스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결제 이용 고객과 결제 가맹점의 보호까지 입체적인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계획 사전 공시는 매월 사전에 회사가 보유한 페이코인의 이동과 관련한 공시를 진행하며, 공시된 범위 내에서의 페이코인의 유통과 함께 그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디지털자산 유통 시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이용자가 페이코인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센터와 함께 이용자 보호기금 신설을 통해 결제 이용자 및 결제 가맹점에서의 사기, 도용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자 보호 센터는 투자자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에 맞춘 결제 사기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에 대한 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페이코인은 실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실물 경제에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겠다는 계획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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