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후 보험금 타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상습보험사기 꼬리 잡혀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 등이 적발됐다. 2~3년 새 이들이 낸 고의사고는 120차례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7)와 B(41), C(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조사관이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의뢰해 꼬리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범죄혐의를 찾아냈다.
A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며 경찰 및 보험사 적발을 피했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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