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높이 유연화…서울시 ‘최고 높이’ 없앤다

김보미 기자 2022. 11.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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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 도심의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엄격하게 제한했던 서울 도심 건축물 등의 높이 상한을 없애고 유연화한다. 특히 녹지 등 공공성을 높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높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도심 정책의 기본 방향, 전략 과제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도심에 적용한 ‘최고 높이’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기준 높이’만 설정한 뒤 도심의 녹지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유도 장치로 높이를 활용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구체화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같은 변화는 서울시가 올 3월 발표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들 정책에는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받아 서울의 녹지 공간, 공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특히 ‘2040계획’을 발표하며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 등에 맞춰 유연하게 높이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40계획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던 ‘35층룰’도 폐지됐다.

앞서 2015년 확정된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의 서울 도심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도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생활권 수준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이 변화해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져 계획의 역할, 체계의 보완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목표를 ‘활력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으로 설정하고 높이 유연화와 함께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주요 건축자산은 공공의 역할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 외 대상은 보존하면 허용 용적률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계속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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