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대폭 인상하려다…주민 반대로 '제동' 걸린 기초의회

정다움 기자 이승현 기자 2022. 11. 7.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주민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2차 위원회에서 광산구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상 의정비 인상률이 당해 공무원보수 인상률(1.4%)보다 높을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20%→2.5%·남구 10%→1.4%
광주 광산구의회의 모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이승현 기자 = 광주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주민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기존 2935만원에서 73만원 증가한 월정수당 3008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4328만원을 의정비로 지급받는다.

앞서 제2차 위원회에서 광산구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상 의정비 인상률이 당해 공무원보수 인상률(1.4%)보다 높을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19세 이상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구민들 중 74.2%는 인상률 10%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이들 중 67.1%가 0~2.5%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남구도 당초 1차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9부터 24일 남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전화면접 결과 61%가 10%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이들 중 86.8%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자 가장 낮은 인상률인 1.4%를 선택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39만원 증가한 4166만원(월정수당 284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3개 자치구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정, 별도 여론조사없이 의정비를 1.4% 인상했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