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대폭 인상하려다…주민 반대로 '제동' 걸린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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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주민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2차 위원회에서 광산구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상 의정비 인상률이 당해 공무원보수 인상률(1.4%)보다 높을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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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이승현 기자 = 광주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주민반대 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기존 2935만원에서 73만원 증가한 월정수당 3008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4328만원을 의정비로 지급받는다.
앞서 제2차 위원회에서 광산구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상 의정비 인상률이 당해 공무원보수 인상률(1.4%)보다 높을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19세 이상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구민들 중 74.2%는 인상률 10%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이들 중 67.1%가 0~2.5%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남구도 당초 1차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9부터 24일 남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전화면접 결과 61%가 10%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이들 중 86.8%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자 가장 낮은 인상률인 1.4%를 선택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39만원 증가한 4166만원(월정수당 284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3개 자치구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정, 별도 여론조사없이 의정비를 1.4% 인상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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