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6억·소득 1억 원으로 높여 2차 접수 시작  

김성훈 기자 2022. 11.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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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자료=주택금융공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2차 접수에 들어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자료=주택금융공사)]

또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가 이뤄집니다. 

다만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주금공은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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